2025 한부모 가정 가족 지원금 조건 및 혜택 상세안내 - 아동양육비 인상, 선지급 실시, 2025 정부가 한부모 가정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대비 그 지원금을 올리고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단순히 지원금만 느는 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숫자까지 늘리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한부모 가정들에 대한 지원이 기대가 됩니다.
2025 한부모 가정 지원금 조건 및 대상요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이 가능)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이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입니다.
또한,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 따라 별도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5 한부모 가정 지원금 주요 변화 및 내용
여성가족부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주요 변화는 아래 여성가족부 자료에 나와 있으며 오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화의 핵심은 아래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 주거 지원 확대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러한 변화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성장 환경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 한부모 가정 기존 월 21만원 > 월 23만원 으로 인상
- 청소년 한부모 기존 월 35만 원 > 월 37만원 으로 인상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연 9.3만 원 자녀당 지급
2. 주거지원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 제공을 기존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하며, 보증금 지원 금액도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1백만 원으로 인상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2025년 예산 162억 원).
추가로, 전산시스템 구축(2025년 예산 8.7억 원)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 지급 절차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 수를 97명에서 106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한부모가족과 비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반영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