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온라인 열람 방법 1분 요약 - 94, 95년생도 가능할까? - 다 큰 어른들이 출생신고서를 왜 열람하려고 할까요? 출생신고서는 수기로 작성해야 하고 30년 동안만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2~30대 사이에서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손으로 쓴 출생신고서를 보고 싶어 열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출생신고서란?
출생신고서란 아이가 태어날 때 국가에 신고하는 공적 문서로 출생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거나, 등록번호 생성 및 등록을 하게끔 해주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행정서비스와 의료,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다 큰 어른도 출생신고서를 다시 열람할 수 있는데요. 성인 된 분들이 부모님이 손수 글로 작성하신 출생신고서를 볼 수 있어 많이들 다 큰 어른도 출생신고서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만 30세까지만 열람 가능하도록 나라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온라인 열람 가능나이
2025년을 기준으로, 출생신고서 열람은 1995년부터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94년도 생은 불가합니다. 이는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만 30세가 되는 연령대까지 열람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태어난 사람은 2024년 현재 만 30세로, 열람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보다 연령이 높은 사람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생신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제삼자 열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방법
출생신고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열람이 불가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등록기준지 가정 법원에 방문해야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옵니다.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가져가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인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상세)를 뽑아야 하며, 이 때문에 서류를 다시 뽑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는 아래 온라인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에 한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 출생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신고서류 보존기한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서 열람이 필요했던 94년생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열람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95년생도 2025년도 12월 말까지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