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등록방법, 신청기관 및 방법 서류 안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여, 추후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때 우리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무의미한 생명 연장 시술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결정하는것을 의미 합니다.
방법은 꽤 간단한데요. 오늘 어떻게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방법
먼저 신청 방법은 아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단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및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아래 신청서는 등록기관에 방문했을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사전에 프린트 해가실 필욘 없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확인하기
연명치료 거부를 위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로 내 주변 등록기관을 검색하여, 전화로 운영시간을 확인후 신분증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www.lst.go.kr/addt/medicalintent.do (신청기관 조회)